화이자 백신 혈전증 사망 코로나 피해보상 부작용 재판 소송 결과 법원 인과성 인정

 

최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백신 종류에 대해서만 혈전증 부작용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기에,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수많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 화이자 백신과 혈전증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구체적인 판결 요지와 사건의 전말,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거부 사유가 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 전말

이번 재판의 중심이 된 사건은 교육청 소속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의 사례입니다. 평소 건강했던 A씨는 정부 지침에 따른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021년 7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A씨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불과 9일 만에 소화불량, 구토 등 급격한 이상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혈전증 진단과 소장절제술: 상태가 악화되어 찾은 병원의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의심했습니다. 상급병원으로 급히 전원된 A씨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해 소장에 허혈(피가 돌지 않는 상태)이 발생하여 결국 소장을 대폭 잘라내는 소장절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 수술과 입원 치료를 이어가며 사투를 벌였으나, A씨는 급성 간부전과 신부전, 그리고 패혈성 쇼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 후 약 한 달이 조금 지난 2021년 9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2.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와 유족들의 눈물 어린 소송

A씨가 사망한 이후 유족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책임 인정 문턱은 지극히 높았습니다.

  • 질병관리청의 거부 처분: 질병관리청은 검사 결과를 근거로 대며 "백신 후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망인이 과거에 앓았던 기왕증(기저질환)인 '기무라병'이 악화되어 혈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피해보상을 최종 거부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유족들은 이의신청마저 기각당하자, 결국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3. 법원이 화이자 백신과 혈전증 사망 인과성을 인정한 3가지 이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질병관리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의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백신 부작용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핵심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적 밀접성 인정: 재판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자연과학적·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지 불과 9일 만에 혈전증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만큼,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저질환(기무라병) 핑계의 부당성: 법원은 질병청이 제기한 기무라병에 대해 "이 질환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정맥 혈전이나 혈소판 감소를 유발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기무라병의 악화로 혈전이 생겼다 하더라도, 평소 잠잠했던 기저질환을 급격히 재활성화 시킨 유발 요인 자체가 바로 '백신 접종'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 정부 권고에 따른 우선접종 대상자: 재판부는 숨진 A씨가 학교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국가의 지침에 따라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아야 했던 사정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 권고를 신뢰하여 접종을 한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라면, 국가가 보다 폭넓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 mRNA 백신 혈전증 부작용 인정의 역사적 의미

이번 판결이 언론과 법조계에서 대대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 온 인과성 인정 가이드라인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 기존 보상 기준의 한계: 정부는 기존에 아스트라제네카(AZ)나 얀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 mRNA 백신 최초 인정: 반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계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하는 데 극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mRNA 백신인 화이자를 맞고 발생한 혈전증 사망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엄청난 법적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5. 백신 피해자 국가 책임 확대 계기 마련과 향후 과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은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은 유족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이자 권리 구제의 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정부가 더 이상 좁은 의학적 기준 뒤에 숨지 말고, 부작용 심사 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선제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기존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에 발맞춘 질병관리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화이자 백신 혈전증 사망 유족 승소 판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의 피해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할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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